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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공부 요점정리

생명보험협회 주관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PBT) 
요점 정리 입니다 
아래 내용만 3일정도 외워서 
모의고사 4번정도 풀고 
시험봤구요 
82.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모두들 합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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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 / 간접금융

은행 : 간접금융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빌려주고,돌려받는것을 수행해준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증권사 : 직접금융
기업(공급자)은 주식/채권 발행 -> 증권사는 그것들을 인수역할을함
개인(수요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채권을 직접 매매한다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책임진다
증권사는 중간연결다리 역할만 한다



금융시장의 기능
  1. 자금의 중계
  2. 금융자산의 가격결정
  3. 유동성 제공
  4. 거래비용 절감 ★
    1. 탐색비용, 정보비용등이 금융시장이 있음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된다 ★
  5. 위험관리
    1. 위험 = 변동성, 위험이크다(변동성이크다), 위험에 대한 보상 = 위험프리미엄
    2. 위험회피도가 높은 투자자는 변동성이 높은 투자를 했을때 위험회피도가 낮은 투자자에 비해 위험프리미엄이 높다
  6. 시장규율



만기는 1년을 기준으로함
1년 미만 : 자금시장 (단기)
장기시장에비해 거래규모 크다 (유동성 풍부)
1년 이상 : 자본시장 (장기) 
오래투자하므로 단기보다 변동폭이 크다

단기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변동폭이 크다 (X) : 변동폭이 큰건 장기시장이다

장기상품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단기상품
장기상품을 제외하고 전부다 단기상품



  • 금융기관끼리 돈을 빌리는것
  • 만기 1일이 대다수
  • 최장만기는 90일

RP (환매채권)
  • 개인의 채권투자방식 
  • 증권사가 사들인 기업채권을 개인이 투자하고, 증권사가 개인이 투자한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형태
  • 예금자보호 불가 (영어로된 용어는 예금자보호불가)

CD (양도성예금증서)
  • 예금증서=통장, 돈을 받고싶으면 통장을 팔아라 라고하는것
  • 중도환매 불가
  • 예금자보호 불가 (영어로된 용어는 예금자보호불가)

CP (기업 어음)
  • 기업이 돈이 필요할때 주식/채권이 아닌 어음을 발행
  • 브랜드(이름)만 가지고 돈을 융통하는 어음 = 무담보
  • 예금자보호 불가 (영어로된 용어는 예금자보호불가)

전자단기사체 (||||||)
  • 발행가액 1억이 넘어야 하고, 만기는 1년 이하만 발행가능 

표지어음
  • 금융기관은 채권을 보유하고있다 => 현금 유동성이없다
  • 현금유동성을 만들기위해  채권을 담보로하고 돈을 빌리는것 (약속어음 = 표지어음)
  • 예금자보호 가능 (한글이름이므로)

통화안정증권 (통안채)
  •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
  • 기관 및 개인 모두 투자 가능

★★★ RP, 통안채 개인거래 가능
★★★ RP, CD, CP 예금자보호 불가



외화 자금시장 - 외환 스왑 (FX SWAP)
스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정도만 알아두자

파생상품 (미래에 어찌어찌 하기로 약속한 상품)
  • 선도 (앞 선)
    • 권리 및 이행의무까지 지님
    • 표중화되어있지 않아서 개인간 거래하는것
  • 선물 (앞 선)
    • 권리 및 이행의무까지 지님
    • 표준화되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능 
  • 스왑
    • 권리 및 이행의무까지 지님
    • 맞바꿈, 교환
  • 옵션
    • 권리만있고 의무는 없음 
    • 파는 권리 PUT옵션
    • 사는 권리 Call옵션 



금리가 생긴 이유는 ? 
시간선호현상때문 (현재의 1억이 미래의 1억보다 좋다. 왜 ?  미래가 좋으려면 1억보다 더 높은 금액이 되어야 메리트가 있기 때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자율 발생
자금(돈) 수요가 높으면 ? 금리 상승
자금(돈) 공급이 높으면 ? 금리 하락 

금리(이자율)
금리가 높아지면 -> 비싸니까 수요가 줄고, 높은금리를 받기위해 공급이 늘어난다
금리가 낮아지면 -> 싸니까 수요가 늘고, 이자율이 낮으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즉, 자금이 적정수준으로 배분된다 (자금이 흐르는 역할을 해준다)



기준금리
한국은행 -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정한다 
기준금리발표는 1년에 8번 발생
실물경제에 영향을 줌 (금리가 오르면 -> 소비감소 -> 투자수요 감소 -> 물가 감소 = 물가 안정 )
결론적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있음
6 ~ 12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줌
콜금리에도 영향을 줌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즉시 콜금리에 적용된다)

명목금리 : 물가를 반영한 금리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율 ★★★★★★ (물가상승율이 높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음)

표면금리 : 겉으로 드러난금리
실효금리 : 효과

A상품 2% (단리)
B상품 2% (복리) 
위 경우 표면금리는 같지만 실효금리는 다르다 

단리 < 복리
연복리 < 반기복리 < 월복리 
만기금액은 ? 월복리가 가장 크다  (복리를 자주 수행할수록 만기금액이 크다)



은행 고유업무
  • 예금, 대출, 환전 등
  • ★ 만기전환기능
    • 개인이 은행에 돈을 예치함 (예적금)  >> 만기가 짧음
    • 예치받은 돈을 대출해줌 >> 만기가 김 
    • 만기가 짧은쪽에서 조달해서 만기가 긴쪽으로 대출해준다라는게 만기전환기능을 한다는것이다

금융투자업자
  • 겸영허용으로 인해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다
  • 1. 투자매매업 (자기자본으로 투자함) - 자기 이익
  • 2. 투자중개업 (고객돈으로 대신 투자함) - 타인 이익 
  • 3. 집합투자업 (2인이상의 돈을 모아서 투자함) = 자산운용사 = 펀드를 취급
  • 4. 투자자문업 (자문)
  • 5. 투자일임업 (대신 투자를 수행함)  - A가 B에게 맏겼지만 소유권자는 A다 :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음
  • 6. 신탁업 (재산을 위탁받아서 투자수행)  - A가 B에게 맏겼고 소유권자는 B다 :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B의 재산과 분리 (분리원칙) 



우체국 예금
  • 수신상품만 취급
  • 국영기관(국가에서 운영하는기관)이기 때문에 여신상품(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국민을 대상으로 돈놀이하지 않는다는 의미)
신용카드사, 리스회사, 할부금융(캐피탈, 러시엔캐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
  • 여신상품만 취급
  • 수신상품 취급불가
자산운용사(펀드사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상품(펀드)판매 - 은행,증권사,보험사도 펀드판매 가능 (겸영허용)



자본시장법 중요

겸영 허용
겸영 금지 (X)
왜 ? 동일한 잣대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별(일임업,투자업,매매업,중개업) 규율체계를 적용
기관별 (X)

포괄적 규율체계
열거적 (X)



입출금 Free 
  • 은행(예금)
    • 증권사,자산운용사 상품대비 이자율이 낮음
    • CMA,MMF 와 비슷한 수준의 이자율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투자상품으로 MMDA 라는 상품을 취급함
  • 증권사(CMA)
    • 은행의 예금통장과 유사함
    • 예금자보호 안됨
    • 이자율이 높음
  • 자산운용사(MMF - 머니마켓펀드) 

시장성 상품
  • CD
    • 중도환매 불가
    • 최소투자기간제한 (최소 30일 이상 투자해야함)

은행에서만 수신상품을 취급한다 ? (X)
  • 비은행에서도 수신상품을 취급한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실적배당상품 : 실적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신탁
    • 소유권을 A->B로 넘긴다 (B의 고유계정에 묶지않고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
    • 돈을 넘기면 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특정 주식에 투자를 요청하는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알아서 해달라고 일임하는것
    • 재산을 넘기면 재산신탁
  • 부동산투자신탁
    • 영어로 리츠라고 함
  • CMA, MMF (머니마켓펀드)
    •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불가
    • 종금사(종합금융회사)CMA는 예금자보호 가능
    • MMF - 초단기펀드, 평균만기는 75일내로 제한됨,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 변액보험 (보험의 탈을 쓴 펀드)
  • 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사=펀드사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펀드
    • 신탁형 펀드 (투자신탁) : 운용사에 돈이 들어오고 -> 신탁업자에게 돈을 넘겨서 운용 
      • 주주(X), 투자자라고 표현하며 수익자라고 칭하며 
      • 수익증서를 발행
      • 감독기관 감독이 필요함 
      • 자본시장법 + 신탁법
    • 회사형 펀드 (투자회사 = 주식회사) : 운용사에 돈이 들어오고 -> 운용사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펀드 
      •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 주식을 발행한다
      • 주주자율규율 적용
      • 자본시장법 + 상법

      위에서 보이듯이 실적배당상품은 신탁과 펀드 등이 있다고 줄여말할 수 있다



대출금리

은행
  • 수신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 받는다 (예금, 적금 등) + 댓가로 이자를 제공함
  • 여신상품(대출)을 해주는데, 이때 대출이자를 산정 하려면 ? 
    • 수신상품들 이자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지수 = COFIX) + 가산금리 = 대출금리
    •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매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



회사
  • 주식 (나)
    • 내돈을 투자, 회사의 주인, 주주
    • 경영권, 소유권을 가짐
    • 회사성장에 따른 투자 배당을 줌
    • 주식 = 자본금 = 만기없음 = 상환할필요없음
  • 채권 (너) 
    • 빌려주는것
    • 회사를 청산할 때는 채권투자자에게 1순위로 돈을 돌려줌
    • 회사성장에 따른 채권 이자를 줌
    • 채권 = 부채 = 남의돈 = 만기있고 = 상환해야함

주식 서열
  • 우선주 > (배당) 보통주 (잔여재산)> 후배주
  • 우선주란 ? 배당받고, 잔여재산분배를 1등으로 받는 주주    



회사설립 >>> 기업공개 (기업단위 지분분산 제도) >>> 주식상장 (종목단위 주식을 거래하는 제도 )
                           구주매출 (기존주식을팜)
                           신주공모 (새로운주식을발행)
                           
상장주식으로 기업공개가 된다 ? (X) 기업공개는 상장전에 비상장 상태에서 진행된다



증자
  • 자본금(=주식) 을 증가 시키겠다
  • 주식을 늘려서 투자받아서 자본을 늘리때
  • 회사가 잘나갈때 (회사가 성장할때)
  • 유상증자 - 늘린 주식을 돈받고 파는것
    • 주주배정 : 기존 주주에게 배정
    • 주주우선공모 : 우선 기존주주에게 배정 + 차선책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모집
    • 제3자배정 : 거래처 또는 사내(우리사주조합)에 우선권을 주는것
    • 일반공모 : 불특정 다수
    • 간접공모 : 증권사가 대신 발행하는것
    • 직접공모 :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하는것
  • 무상증자 - 늘린 주식을 공짜로 파는것
    • 주식배당 - 무상증자의 방법중 하나이다

감자
  • 자본금(=주식)을 줄이겠다
  • 회사가 힘들때 (누적부실이 많을때)
  • 기존 주주의 주식을 회수에서 소각하겠다 (회사가 부실할때)
  • 퀴즈 : 100만주가 있는데 10주를 1주로 감자하겠다
    • 100만주중에 없어지는 주식은 ? 90만주
    • 100만주중에 살아남는 주식은 ? 10만주

자사주
  • 자사주 매입
    • 외부에 유통된 10주중 5주를 자사주매입하면 ?
      • 외부에 유통된 5주의 가치가 높아진다 



위탁계좌 증거금율 - 증권사 자율 설정
주식매매 비용
  • 위탁수수료 : 위탁계좌 매수,매도 수수료 (증권사에서 제공한 위탁계좌 사용에 의해 발생)
    • 증권사가 지정함
  • 매도 : 증권거래세 (세금이므로 법으로 규정함)
    •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 우리나라는 과세하지 않음
    • 증권거래세
      • 코스피 0.25% (0.1%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0.25%



 15. 주식의 유통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시장)

코넥스시장
 - 중소기업 전용 상장시장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되는곳 - 한국거래소 (KRX)

대체결제제도(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기까지 통상적으로 3일 걸림 (T+2)
(보통결제제도)
월요일에 샀으면 수요일에 진정한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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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식의 매매거래

정규거래시간 : 09:00 ~ 15:30
상하한 제한 : 30%
한주단위 거래 가능

호가 (호가단위)
 - 주당금액 크기에 따른 거래단위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7단계
 - 코스닥 - 5단계 

증권계좌 = 위탁계좌
위탁계좌에 입금할 돈 = 증거금
증거금율은 증권사 자율로 지정

거래비용
 - 위탁계좌를 통한 매수/매도시 - 위탁수수료 발생 (증권사 자율 지정)
 - 매도 - 증권거래세 발생 (세금이므로 법으로 지정)
 - 매도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익) -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음

코스피 증권거래세 0.1% + 농어촌특별세 0.15% = 0.25%
코스닥 증권거래세 0.25%
결국 상장주식의 증궈거래세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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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체결원칙

장내 + 거래소 + 경쟁 매매
    1st. 가장먼저 적용되는것 - 격우선
    2nd. 시간우선
    
채권은 주로 상대매매 (흥정)

동시호가
 - 08:30 ~ 09:00 을 동시간(같은시간으로봄ㅁㅂ) -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15:30 ~ 16:00 을 동시간(같은시간으로봄) -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시가/종가를 정하기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받음

명의개서 (주주명부의 이름을 고쳐쓰는것)
 - 보통 3일걸림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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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매매거래관리

상하 가격 제한폭이 있다 (30%)

매매거래중단제도 (서킷브레이커)
 - 서킷브레이커
    - 1단계 :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
    - 1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 2단계 :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
    - 2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 3단계 :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
    - 3단계 발동시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
     - 코스피 지수가 8%(일시중지), 15%(일시중지), 20%(아예중지)
     - 장종료 40분 이전에 1회만 발생

20%(아예중지)는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생 가능

개별종목 거래정지 제도가 있다

프로그램매매 중단제도 (사이드카) = 프로그램매매효과효력일시정지제도 (사이드카)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선물 등 취급)
 - 선물시장이 전일대비 5% 이상 등/락 1분이상 지속발생 시 5분간 프로그램매매 중단
 - 장종료 40분 이전에 1회만 발생

배당락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것

권리락
 - 권리기준일이 경과하여 권리를 할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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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상법상 공시, 자본시장법상 공시
 - 증권시장내 정보불균형을 해소, 공정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위해 필요

19.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제도

 -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안된다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득에 대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
    : 단기 = 6개월 (빈칸체우기문제)
 - 공매도규제 

 아래 두개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제도가아니다
 - 매매거래중단제도 (서킷브레이커)
 - 프로그램매매효과효력일시정지제도 (사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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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식관련 주요용어

손절매
 - 손실을 끊고 매도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 내가 보유한 자금외에 다른자금을 지렛대 삼아서 큰 수익을 올리는것
 - 쉽게말해서 대출, 스탁론, 현금서비스등 여기저기서 영끌해서 투자함으로써
   순수 내 자금이 아닌돈으로 큰수익을 올리는것을 말함

관리종목 지정 (상폐 대상으로 지정 전에 지정됨)
 - 1년정도 지정함
 - 지정조건 : 최종부도, 은행거래정지, 회사정리, 사업보고서제출, 부적정감사의견등
 - 액면분할 : 너무 비싼걸 쪼갤대
 - 액면병합 : 너무싼걸 합칠때 
 - 분식회계 : 거짓회계
 - 시가총액 : 모든종목에 대한 발행주식수 x 현재가 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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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가지수 주식투자 수익

코스피
    - 100 기준
코스피200
    - 100 기준
코스닥
    - 1000 기준

산정방식
 - 시가총액방식 (우리나라의 모든 지수는 시가총액방식) 
 - 주가평균식 (일본 니케이225지후, 미국 다우지수)

미국 :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영국 : FTSE100 

주식투자 수익
 - 배당 : 과세 
 - 매매차익 : 비과세

위험프리미엄 (위험보상)
 - 위험회피를 무릅쓰고 투자해서 얻는 보상

주식프리미엄
 - 채권투자해서 2% 받는걸, 주식투자해서 10% 받았으면 8%는 주식프리미엄에 해당한다

가격과 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금리(%) 오르면   가격 떨어짐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 떨어짐
    
    금리(%) 내리면   가격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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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가수익비율과 전망지수

PER
 - 주가 (Price) 수익(Earning) 비율 (Ratio)
 - PER이 낮을수록 좋다
 - PER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있다는 뜻
 - PER가 낮을수록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1000원 / 한주당 수익 100원 = 10 (PER)
 - 1천원주고 1주사면 1년에 100원씩 이익이 난다
 - 10 PER의 의미는 ? 원금회수하려면 10년 걸린다는 뜻
 - 수익률이 10%

 - 1000원 / 한주당 수익 200원 = 5 (PER)
 - 천원투자해서 원금회수까지 5년 걸린다


기업경기실사지수
 - 기업에 방문해서 경영인을 대상으로 경기가 어떨거같은지 실사함
 - 심리적인 경기 예측지표

주식시세표
 - 거래량 : 183 (단위 10주) = 1830주 거래됨을 뜻함
 - 종가 58,500 ▲ 300  -> 전일종가는 ? 58,200
 - 시가 57,000
   위 내용을 해석하면 -> 시가는 전일종가보다 낮게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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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권의 개념

채권 (빌려준다)

얼마? (액면가)
언제까지 ? (만기)
몇% ? (이자율) 

3년 만기중에 2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발생이자는 ? "경과이자"
남은 1년에 대한 나머지 기간은 ? "잔존만기"

국가 - 국채발행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 발생 한도 있음

주식회사 - (회사채) 채권 발행 가능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함
 -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함
 - 발생 한도 없음

채권은 만기전에 유통되어 거래될 수 있다

주식 vs 채권

주식 (나, 내돈, 자본금, 자기자본)
 - 출자 

채권 (너, 네돈, 부채, 타인자본)
 - 대부
 - 채권발행 => 부채증가

자본금 - 주식
자본 - 장기
자금 -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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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권의 종류와 채권거래

국가 - 국채
금융기관 - 금융채 (은행채,보험채)
주식회사 - 회사채
만기에 따라 만기채,중기채,단기채

통상적으로 1년 기준 
1년 미만 단기채
1 ~ 5년 중기채 -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회사채
5년 이상 장기채

채권 이자
액면 10,000, 10%이자 3년만기

할인채 (선 이자) : 3천원 공재 후 7천원 빌려주고 1만원 상환
이표채 (그때그때이자) : 1만원 빌려주고 연단위 1천원씩 이자 제공 
복리채 (후 이자) : 만원 빌려주고 이자를 만기에 한번에 복리로쳐서 3300원 제공

회사채
 - 신용등급
    AAA, AA, A
    BBB, BB, B
    C
    D

    AAA, AA, A, BBB 까지 4개등급은 투자적격 등급
    C,D 이하는 투기등급

후순위채
 - 채권청산시 회사의 잔여재산을 우선분배 받는다
 - 채권자에게 1순위로 배분, 2순위로 주주
 - 그런데 1순위배분임에도 불구하고 채권내에서 후순위로 배분받는 채권
 - 후순위채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에 위치함 (주식보다 나중에 배분받는다고 하면 틀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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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합성채권

빌려주긴 했는데, 주인될수있는 부분까지 제공하는 채권

A회사가 채권 발행

전환사채
A회사 채권 -> 만기때 A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줌
A회사 채권자였다가 A회사 주주가됨 = 전환사채
자금부담 없다 (돈이안든다)
A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교환사채
A회사 채권 -> 만기때 B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줌
A회사 채권자였다가 B회사 주주가됨 = 교환사채
자금부담 없다
A회사의 자본금변동이 없다

신주인수권부채권
 - 채권+신주인수권 -> 만기때 채권은 유지되고,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생긴다
 - 자금부담 있다 (돈내고 신주를 사들인다)
 - A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거래 가능



  1. 채권시장과 채권투자분석

1차시장 : 발행시장
2차시장 : 거래시장 = 유통시장
대부분 장외에서 많이 거래함
대부분 상대매매(흥정)방식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거래함

개인거래도, 경쟁매매도, 장내거래도 있긴한대
대부분~ 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3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면
증권사가 채권을 모두 인수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함 (대부분 기관에게)
개인은 증권사에 해당채권을 6개월만 투자하고, 증권사가 다시 매입함 
이걸 RP (환매채권)이라고 한다

아래 3가지 완전중요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수익률 변동
변동 = 위험
  • 유통수익과 채권가격은 반비례한다
  • 잔존만기가 길게 남을수록 위험하다 = 변동이 크다
  •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변동이 크다 = 위험하다



  1. 자산유동화증권 시험문제 가능성 희박스............ ㅡ,.ㅡ 

채권을 담보로 자산을 유동화 하는것 = 돈으로 환산하는것
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서 대출해준다는 소리임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므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함



  1. 금융투자상품과 세금
출제빈도 높음 

소득세
  • 열거주의 과세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 이자 및 배당은 금융소득이라라고하며, 유형별 포괄주의라고함 (포괄적으로 인정함)
    • 퇴직소득 (종합소득과별개 - 분류과세소득)
    • 양도소득 (종합소득과별개 - 분류과세소득) 

법인세
  • 순자산이 증가하면 과세함 = 순자산증가설
  • 최저 10%

상속세/증여세
  • 완전포괄주의
  • 최고 50%
문제로 출제 가능
열거주의, 유형별포괄주의, 완전포괄주의, 순자산증가설

과세표준 초과누진세율 (8단계)
  • 6 %
    • 1200만원
  • 15 % 
    • 4600만원
  • 24 %
    • 8800만원
  • 35 %
    • 1억5천
  • 38 %
    • 3억
  • 40 %
    • 5억
  • 42 %
    • 10억
  • 45 % 


  1. 금융소득과 세금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 
  •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 원금한도 5천만원) 

과세
이자/배당 = 금융소득
  • 유형별포괄주의 과세원칙
  • 개인별로 2천만원 이하 14% 원천징수
  • 개인별로 2천만원 초과시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세 적용
    • 종합소득세 - 누진세 : 최저6% ~ 최고 45% 
    • 근데 2천만원 이하인사람보다 적게내는 구간인 6% 구간이 있네 ? 
      • 산출세액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6% 를 내는일은 없는걸로.. 최저 14% 이상은 내게 되어있음



  1. 금융상품 선택기준과 요령 패스!


  1. 보험원리와 보험료

대수의법칙
  • 가입자수가 많아야한다
  • 확률을 얻을 수 있다
  • 생명보험 운영의 근간을 이룸

수지상등의 원칙
  • 가입자수가 많아야한다
  • 보험료산출의 원칙

생명표
  • 경험생명표를 쓴다 (국민생명표가 아니다) 

보험료산출방식
  • 3이원방식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사업비)
    • 예정위험률
      • 예정위험률이 오르면? 
        • 예정사망위험이 오르면 사망보험료는 오른다
        • 예정생존위험이 낮아진다는 뜻이므로 생존보험료는 낮아진다
    • 예정이율 (수익률)
      • 예정수익률이떨어지면 보험료는 오른다 
    • 예정사업비율
      • 예정사업비율이 오르면 보험료는 오른다
    • 보수적인 산출방식이다

  • 현금흐름방식
    • 최적화
    • 전체 종합이익으로 산정한다
    • 계산이 복잡하다



  1. 책임준비금

보험사가 책임지고 준비해야하는 돈 - 나중에 쓸돈, 곧 부채다
보험료를 가지고 준비한다

자연보험료 (소멸성보장보험료)
생보사는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보험료를 낸다
(5 ,10,20년납 수준)
보험료를 짧고 굵게 내는데 이걸 평균보험료라고 한다
미리 받아놓은 이 돈에서 자연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준비해둬라~ 라는것

책임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중에 순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
      • 순보험료를 적립하다보니, 부가보험료만으로는 사업비충당이 안되서 배당제원을 빼서씀에따라 배당금지원시기가 지연되고, 배당금도 적어진다
    • 질멜식 책임준비금 : 보험료를 일단 사업비로 다 쓰고, 이후에 책임준비금을 적립
    •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해약환급금 수준까지만 책임준비금을 적립
    • 계약초기 책임준비금 크기  
      • 순보험료식 > 해약환급금식 > 질매식
  • 지급준비금
  • 계약자 배당 준비금
    • 미리 많이 받은걸 배당으로 돌려주는것
  •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낸것을 계약고객에게 나눠주는것



  1. 상품구조와 분류

생명보험
  •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있다
  • 특약만의 상품만매는 불가

사고의 기준
  • 생/사

보험가입 목적
  • 저축성 보험 - 보험금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금보다 커야한다 (초과)
  • 보장성 보험 - 보험금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금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
    • 생존시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된다



  1.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험 자주나옴 ~ 
생명보험
    • 사람의 생/사 , 장기적이고, 정액보상
손해보험
    • 단기, 실손보상, 보험기간이 짧다

생명보험 계약 특성
  • 유상쌍무계약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
    • 1회 보험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 보장개시
  • 낙성 계약
    • 가입자가 청약을 신청하고, 보험사가 승낙하면 성사되는 계약 << 성립시기
1회보험료 납입부터 성립된다 (X)
1회보험료 납입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보험사 승낙시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 고지의무
    •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고지하지 않은것을 인지한시점으로부터 1개월이내에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상 경과시 해지 불가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해지 불가



  1. 생명보험 표준약관

청약철회제도
  • 보험철회를 심사숙고 하라..는 제도
  • 쿨링오프 시스템 (냉정하게 생각하쇼..)

청약철회 가능시기
  •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가능 
    • 보험증권 수령일은 보험사가 입증해야함
  • 한도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7월 1일 보험계약 청약 
청약일로부터 30일 > 7/31
7월 20일 보험증권 수령
20일로부터 15일 이내 > 8/4일
따라서 위 경우 7/31 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증권 수령일 이전에도 청약철회 가능

청약철회불가
  • 진단계약
  • 1년 미만 계약 
  •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보험계약의 취소
  • 계약 성립 후 의무 미이행시 취소 가능
보험계약의 무효
  • 서면동의가 없는경우
  • 심신미약자의 사망동의가 있는경우
  • 약관기준  미달인 경우

계약내용 변경
  • 보험회사의 승낙 필수
  • 변경불가항목
    • 유니버셜보험 기간변경 불가  - 종신보험이기때문
    • 피보험자 변경 불가 
  • 수익자변경의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을 안받아도 된다 (받아도되고 안받아도됨)

부활
  •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익자를 통해 부활 가능

사기계약
  • 사기계약건은 취소된다 (해지가 아니고 취소가 되는것)


  1.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 근로소득자가 계약자인경우
  • 피보험자 기준
    • 본인포함 부양가족인겨우
      • 단, 태아가 피보험자일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 연령요건 : 20세 이하, 60세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인경우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음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연간 100만원까지 12% 소득공제
  • 추가공제
    • 장애인정용보장성보험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15% 공제
  • 현금주의
    • 과세기간(1년)중 중도해지한경우 현금을 납부한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
    • 2021년6월 ~ 2022년 6월 까지 1년기간치를 2021년 6월에 일시납한경우, 돈을 낸건 2021년이므로 2022년에는 세액공제가 없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류
  • 연금저축
    •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 연금보험하곤 다르다,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파는것
    • 연금저축은 저축기관에서 판다 (은행,보험사,증권사)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퇴직연금 보험 700만원 한도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IRP)
    •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추가납입할수없다 회사가 운영한다, 따라서 세법상 인정하는 연금계좌가 아니다 

  • 저소득층은 x 15% 추가로 세액공제
  • 고소득층은 연금저축한도 300, 전체한도 700

50세이상으로 한도가 200만원 추가적으로 확대대는 대상이 아닌것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고소득자

  1. 보험금 세제

비과세종합저축
  • 65세 이상,
  • 장애인등 가입가능
  • 가입한도 5천만원

저축성보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보험금 1억 이하
  • 보험기간 10년이상, 납입 5년이상 + 매월 150만원 이내로 균등하게 낸경우
    • 월금액은 연중 낸 금액의 평균으로 따짐
    • 선납 6개월까지 인정
    • 300만원 증액까지만 인정
  • 종신형 연금보험  <<<<<<<<<<<<<<<<<<<<<<<<<<< 금액요건이 없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수령 할경우 비과세
    • 죽으면 비과세

계약기간 기산일
  • 보장성 -> 저축성으로 변경되는경우, 변경 시작일로부터 비과세


  1. 연금소득분리과세

연금계좌
  • 세액공제 (12% 또는 15%)
  • 운용수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수령할때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3% ~ 5%) 
  •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 1200만원 < 선택적분리과세 기준금액>
  • 70세 미만 5% 
  • 70세 ~ 80세 4%
  • 80세 이상 3% 



  1. 소득금액과 기타세금

소득 - 경비 = 소득금액

연금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

금융재산 - 금융부채 = 순금융재산
  •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인경우 세금 없음
  • 2000만원 ~ 1억 이하까지는 2천만원 공제
  • 1억 초과시 20% 공제 , 한도 2억

실질과세
  • 보험금 납부와 수령자 확인 (실질과세원칙) 
    • 살아있을때 자식이 받으면 증여세
    • 죽어서 자식이 받으면 상속세
  • 1천만원보험료 내고 1억 수령일경우
    • 내가 400, 아버지가 600만원 보험료를 낸경우
    • 1억수령금액중 6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으로 잡힌다

상속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촌

상속분 계산
  • 무조건 N빵
  • 그러나, 배우자는 5할 가산
  • 3인가족에서 가장이 죽으면 자식과 배우자가 1:1 이 아닌 1:1.5 비율로 상속분이 선정된다 (즉 2:3 비율이 된다)
  • 5억 이 수령금이면 ? 자녀 2억, 배우자 3억을 받는다 



  1. 변액보험 역사 패스 



  1. 변액보험 도입 핵중요

도입추진 : 2000년 이후 추진

판매시작 : 2001년 7월
  • 최초 판매 : 변액종신보험 (사망보장생명보험상품)
2002년 변액연금보험 판매
2003년 변액유니버셜보험 판매

변액종신 -> 변액연금 -> 변액유니버셜 순으로 판매가 시작됨

2009년 상반기 전세계 금융위기로인해 변액보험이 힘들었던 시기

변액보험 = 펀드 = 집합투자상품
  •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사)에서 운용
    •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 보험업법의 규율도 적용받는다
변액보험정의
  • 자산운용성과에 의해 보험금이 변동하는것 (보험업법)
    • 사업비빼고 특별계정(자산운용사)로 돈을 넘겨서 운용실적을 내므로 보험금이 변동한다
  • 특별계정에서 운용해라 (보험업법)
  •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에 통과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보험업법)

따라서 ~!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의 적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이말만 자본시장법 
그외에 모든 영역은 보험업법이다



  1. 변액보험의 특징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투자로 운용된다

저축성 변액보험
  • 변액연금보험
  •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보장성 변액보험 
  • 변액종신보험
  •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

특징
  • 변액 + 보험
  • 변액 : 펀드로 운용된다 = 투자형상품이다 (이익 및 손실이 날 수 있다) 
  • 보험 : 지켜준다 (사망시 보험금 탈때 )
    • 저축성 : 아무리 손실이 나도 이미 납입한 보험금이상은 보험금으로 제공함 
    • 보장성 : 아무리 손실이 나도 보험가입금액만큼은 보험금으로 제공한다
    • 사업비 구조가 있다
    • 주계약에 특약을 붙일 수 있다 
    • 세제 해택 제공을 받는다



  1. 특별계정 자산운용

일반 보험 - 일반계정
  • 일반계정은 회사가 운용,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이 존재함
  •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요시함
  • 국공채 투자비중이 높음
  • 월단위 평가를 통해 공시이율이 나옴
  • 결산은 연1회
  • 예금자보호 됨
  • 설계사 판매 가능

변액 보험 - 특별계정
  • 특별계정은 자산운용사가 운용
  •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최저보증이율 없다
    • 변액연금,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모두 해당함
  • 주목적은 수익성
  • 일단위 평가 수행
  • 예금자보호 안됨
  • 설계사 + 변액보험시험 합격자만 판매 가능



  1. 변액보험 상품구조 

주계약(변액) + 특약(일반계정)

주계약 
  • 특별계정에서 운용함
  • 보험료중 일부가 특별계정으로 이체되어 펀드로 운용됨 = 변액보험
  • 변액보험 = 기본보험계약 + 변동보험계약
  • 운용실적에 따른 추가보험료 납입은 요구하지 않는다

운용실적(성과)에 따른 보험금 제공 방식
  • 저축성 변액보험
    • 사망보험금 : 가입보험금 + 계약자 적립금
  • 보장성 변액보험
    • 사망보험금
      • 변동 보험금 형태 
      • 운용실적 초과성과분이 발생할경우 보험을 추가로 가입시킴 (일시납 보험)
      • 변동보험금으로 제공




  1. 변동보험금 계산 (중요) 

저축성보험
  • 변액연금보험
    •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 으로 이루어져있다
    • 보험 납입금 50만원중 1만원 기본보험으로 소멸, 49만원은 변동영역에 적립금으로 누적하는식 (특별계정)
    • 사망보험금 = 기본 + 변동 (기본사망보험금 + 사망당시 계약자의 적립금), 적립금은 매일 변한다
    • GMDB (최저 사망보장 보험금) : 기 납입보험료 이상은 보장해줌
      • 돈을 기준으로함
      • 계약자 납입보험료가 6천만원인데, 사망보험금(기본사망보험금+적립금)이 4천만원 수준밖에 안될경우 납입보험료 6천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해준다
      • 최저보증옵션에 해당하며, 최저보증유지비용이 발생한다 

보장성보험
  • 보장성 변액보험
    •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
    • 월단위로 변하며, 변동보험금은 + 또는 - 일수 있다
    • GMDB (최저 사망보장 보험금) : 기본보험금 이상은 사망보험금으로 제공한다
      • 사람을 기준으로함 (사망여부)



  1. 최저보증옵션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옵션
최저보증이율 (=수익율)은 없다

매일(변액연금보험) 매월(보장성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해서 일반계정의 보증준비금 항목으로 적립해뒀다가 사용한다
즉, 보증비용이 발생한다

아래 두가지 항목을 보증해준다
  • 사망보험금 (GMDB)
    • 선택못함, 필수사항
  • 연금적립금 (GMAB)
    • 선택 가능

보장형
  • GMDB - 기본사망보험금
  • 변액종신보험
  •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적립형
  • GMDB - 기납입보험료 이상
  •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험)

저축성
  • GMDB - 기납입보험료 이상
  • 변액연금보험
  • GMAB (연금적립금 보증, 선택에 의해 적용하거나 뺄수있다 )
    • 연금지급 시기에  계약자 적립금액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경우 , 그 이상으로 보증한다
  • GMWB (위드드로우얼 - 인출 보증)
  • GMIB - (최초설정한 연금액은 드리겠다)
  • GLWB - (위드드로우얼 - 인출,  종신토록 인출 보증)



  1. 스텝업보증과 GLWB

스텝업보증
  • 일정 기준이 되는 수준까지 실적이 좋아지면, 그 수준까지 보험금을 상향조정하여 보증하겠다

롤업보증
  •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상 경과하면 보증수준을 상향조정 하겠다

GLWB 
  • 종신토록 인출보증 (라이프타임 위드드로우얼)



  1. 변액종신보험의 특징

변액종신보험 - 보장성 사망보험금 변동주기 : 매월

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 변동보험금

적자가 되더라도 기본사망보험금은 보증해준다 (GMDB)

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은 없음
  • 최저보증이율은 없음
  • 해지환급금은 매일매일 변동한다

펀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변경도 가능하다 (연 12회)

사망보험금은 죽었을때만 지급된다
80%이상 후유장애시에도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납, 단기납 모두 가능하다



  1. 변액연금보험의 특징

변액연금보험 - 저축성 - 사망보험금 변동주기 : 매일

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 적립금

GMDB(최저보증) =  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이상으로 보증

GMAB (선택가능) = 연금지급시기에 기납입보험료 이상으로 보증

연금수령방식은 아래 셋중 하나로 선택하게된다
  • 종신연금
  • 확정기관수령
  • 상속형

연금지급개시 이후 
  • 특별계정 운용을 -> 일반계정으로 옮길 수 있다
  • 일반계정으로 옮겼을 경우 정액연금형 수령 가능

미래에 발생할 사망보험금, 해지환급률 등을 예시할때
수익률을 가정해야하는데 
수익률은 -1%, 평균공시율, 평균공시율의 1.5배 3가지로만 가정한다

(수익률 - 최저보증비용 - 펀드보수 ) = 순수익율
순수익률을 사용한 예시표를 제공하기도 함 



  1. 변액유니버셜보험 특징

적립형과 보장형이 있다

변액 + 유니버셜 + 보험
  • 변액 : 변액기능이있다 (실적 배당상품) - 증권 냄새
  • 유니버셜 : 입출금기능이있다 - 은행 냄새
  • 보험 : 보장이된다  - 보험 냄새
  • 위 3가지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종합금융기능이라고 말함

유니버셜 
  • 중도인출 가능 
    • 상환 의무가 없다
    • 납입이 자유롭다
    • 대출과 감액과는 다르다

종신이면서 전기납 보험이다

의무납입기간이 있다 (통상적으로 2년)
이때는 안내면 안된다

월대체보험료 개념이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 기본사망보험금 + 적립금
  • 매일 변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 기본사망보험금 + 변동보험금
  • 매월 변한다
  • 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적립금이나 기납입보험료중에 가장 높은것으로 지정해서 제공




  1. 상품비교

적립형 (저축성)
  •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 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 적립금 (사망보험금 변동주기 : 매일) 
  • 최저보증
    • 기납입보험료 이상은 보장
  • 보험이자 변액이다
  • GMDB (최저 사망보증)
  • 최저보증이율은 없다
  • 납입면제 불가

보장형 (보장성)
  •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 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 변동보험금 (일시납보험 추가가입방법으로 인해 사망보험금 변동주기 : 매월) 
  • 최저보증
    • 기본사망보험금 이상은 보장
  • 보험이자 변액이다
  • GMDB (최저 사망보증)
  • 최저보증이율은 없다
  • 납입면제 가능  (50% 이상 장애 발생시)



  1. 변액보험의 현금흐름

사업비가 발생하므로 납입보험금의 일부만 특별계정에 들어간다

납입보험료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소멸성위험보험료(자연보험료)는 특별계정에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온다
  • 부가보험료 (사업비)
    • 계약체결비용 (수당) (소비됨)
    • 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 (소비됨)
      • 유지비용
        • 납입 중  (소비됨)
        • 납입기간 결과 후 (납입 후 유지비용)

위 내용을 해석하면
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비용은 ? 
순보험료 납입 후 유지비용만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변액종신과, 변액연금은 위에 해당)



  1. 펀드무관차감비용

납입보험료 의 일정부분 차감해서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특별계정 투입 후 다시 회수(차감)해가는 항목이 있는데
  • 소멸성 위험보험료 (자연보험료)  는 다시 회수된다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많이 소멸되게 되고, 특별계정에 남은 운용금액은 감소한다
  • 납입 후 유지비용을 특별계정에 넣었던걸, 납입후 유지를 위해 빼간다

펀드랑 관계없이 차감되기 때문에 펀드무관 차감비용이다

매월 차감된다



  1. 펀드관련차감비용

납입보험료 의 일정부분 차감해서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특별계정 투입 후 다시 회수(차감)해가는 항목이 있는데
  • 적립금액의 일정비율 차감
    • 최저보증비용 
      • 펀드마다 동일한 비율 적용
      • 매일 또는 매월 차감 , 준비금 항목으로 차감
    • 펀드보수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등 운용보수)
      • 펀드마다 비율이 다르다
      • 매일 차감한다



  1. 특별계정 차감비용

납입보험료 -> 일반계정 -> 특별계정으로 일부 이체

특별계정 이체금액
  • 순보험료 + 납입후 유지비용
  • 단, 변액유니버셜의경우 납입보험료에서 기타비용만 뺀 금액

매월 차감항목
  • 펀드무관
    • 소멸성위험보험료

매일(또는매월) 차감항목
  • 펀드유관 
    • 적립금내에서 최저보증비용 (매일 또는 매월)
    • 적립금 내에서 펀드보수 (매일)

변액유니버셜 차감비용
  • 월대체보험료로 차감하여 사용

해지환급금 지급
  • 해지환급금 = 적립금 - 해지공제금액 (7년간 공제금액)
  • 해지환급금 수령자 : 계약자
  • 사망보험금 수령자 : 수익자



  1. 특별계정의 종류  (중요)

주식형펀드
  • 주식 60% 초과 투자
  • 나머지 40% 이하의 영역에서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혼합형펀드
  • 주식 60% 이하

채권형펀드
  • 주식투자없이 채권투자 60%이상 
  • 주식투자 절대불가(주식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혼합형펀드가 된다)
  • 주식외에 전부 투자 가능 (파생상품, 예금, 대출 모두 가능)

위 모두 펀드이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있다



  1. 가입성향 및 자산운용

상품권유를 위해 적합성진단을 한다

적합성진단 
  • 위헙중립형
    • 원금손일 위험을 인식하고 예적금 위주인 사람
    • 약간의 손실을 감내하는 사람

특별계정 자산운용 원칙
  • 장기적 수익성 추구
  • 계약자 적립금을 계약자가 책임진다
  •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분리한다
  • 교환 불가  핵중요
  • 지시 불가 핵중요
  • 펀드변경은 가능
  • 자금이체 가능



  1. 특별계정 평가

펀드평가
  • 매일 시가(=기준가)로 평가 
    • 기준가는 ? 매일 마감때마다 기준가격이 공시됨
    • 오늘의 기준가는 ? 전일 마감기준 기준가
  • 매일 결산
  • 적립금 = 좌수 X (기준가 / 1,000)
  • 기준가는 1,000원 부터 시작 (기준가 / 1000 해야 1좌당 기준가가 나옴)
  • 좌수는 1,000좌 부터 시작

보유좌수와 적립금
  • 동일한 투입금액이더라도 기준가에 따라서 더사고,덜사게 된다



---------------------------------------------
60. 회사별 변액보험 공시 (시험에 꼭나옴)

일반적인 정보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전송해줘야함)
    -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현황 
    - 보험사 및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 (협회에서 비교공시 해줌)
개인정보
    - 변액보험 계약관리내용 (가입자 개인정보이므로 보험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A펀드
    - 기준가 (원) : 1150원  (1000원부터 시작된 펀드이므로 누적수익률 15%)
    - 전일대비 (원) : 2.00  (그럼 어제기준가는 1148원임을 유추할 수 있다)
    - 누적수익률 (%) : 15% (직접 산출해야함)
    - 연환산수익률 (%) : 6% 
      (연간 평균 6% 수익을 내므로, 누적15%이면 2.5년정도 경과된 펀드임을 추적할 수 있다)
    - 순자산가치 : 


기준가가 980원이면 ? 누적수익률 -2%

1년 미만 펀드는 연환산수익률을 제공할수없다

---------------------------------------------

61. 자산운용옵션

펀드변경 기능
 - 연12회 가능
 - 수수료 발생 (기존펀드를 환매하고, 새로운펀드를 사므로 발생함)

펀드별편입비율설정 기능

펀드자동재배분 기능

보험료정액분할투자 기능

---------------------------------------------

62. 변액보험 보험료 납입 (약관파트)

- 보험료는 월납, 일시납 가능, 연납 불가능

변액종신/변액연금 보험 - 단기납
변액유니버셜보험 - 전기납

- 의무납입기간
    - 중도인출 불가
    - 납입중단 불가

- 자유납입기간
    - 중도인출 가능

---------------------------------------------

63. 추가납입과 선납보험료

추가납입
    - 기본보험료에 2배까지 가능
    - 단, 보장성 보험은 1배까지만 가능
    -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수령개시 전 1기중에 추납 가능
    -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전기납이므로 아무때나 추납 가능
    - 납입일로부터 T+2영업일에 반영된다
    - 계약체결에 따른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신계약 시에만 발생함)

선납
    - 저축성 : 선납 할인이 없다
    - 보장성 : 선납 할인 가능 (할인율 = 평균공시이율)
                - 매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들어감

---------------------------------------------

64. 보험료 특별계정 이체시기

청약 + 보험사 승낙시 보험계약 성립 직후에 1회차보험료 특별계정 이체 불가

왜 ? 청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철회
    -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1회차보험료 특별계정 이체시기는 ? 
청약철회종료일 다음날
청약철회종료일 이후 보험사승낙시 승낙날짜에 이체 가능

2회차 이후 보험료 특별계정 이체 시기는 ? 

월 계약 해당일이 15일인경우
 15일로부터 T+2 일까지인
 15, 16, 17 중에 특별계정으로 이체된다
 월계약해당일 + 2영업일 = 17일
 월계약해당일 + 1영업일 = 16일
 월계약해당일  = 15일

 만약 12일에 납입하면 14일에 특별계정에 투입되는데 
 이는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투입되므로 선납개념에 속한다

 1회차보험료화, 선납 빼고 나머지는 3일룰을 따른다


---------------------------------------------

65. 월대체보험료

변액유니버셜에서 발생하는 개념
 - 보험납입금에서 기타비용만 제외하고 모두 특별계정에 투입하고
 - 그때그때 특별계정에서 회수해서 사용하는것을 월대체보험료라고함

월대체보험료 항목
 - 위험보험료 
 - 특약보험료 
 - 기타비용은 애초에 차감했으므로 아니다
 - 계약체결비용
 - 관리비용
 - 펀드보수 등

---------------------------------------------

66. 중도인출, 청약철회

변액유니버셜보험
 - 중도인출 가능 + 추가납입 제공
 - 중도인출시 특별계정에 투입한 금액을 빼온다
 - 인출 수수료 발생 

청약철회
- 1년미만 단기계약  철회불가 
- 전문보험자 계약  철회불가 
- 진단계약  철회불가 

사망보험금
 - 보장성 :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1개월짜이 일시납보험에 해당하는금액)
    - GMDB (최저사망보험보증) : 기본사망보험금 보장 (기준일은 ? 정하기나름)
 - 저축성 : 기본보험금 + 적립금
    - GMDB (최저사망보험보증) : 기납입 보험금 이상

---------------------------------------------

67. 미납해지 및 부활

미납해지 : 납입채무기간동안 보험료납입을 못할경우 보험이 해지됨 
 -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해지환급금을 이체함
 - 3년이내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을경우 부활가능
 -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2영업일 제공
 - 해지환급금은 적립금에서 - 해지공제금액(7년)차감 - 미상각신계약비차감 - 대출금 차감 등
 - 해지환급금은 매일 변동발생

미상각신계약비? 
설계사에게 보험사가 제공해준 수당의 일정영역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가 토해내야함

부활
 - 일반계정에 보관된 적립금이 특별계정으로 다시 넘어감
 - 과거 해지시점의 적립금 기준으로 계약이 부활된다
 - 심사를 거쳐서 부활승낙시에 부활가능
 - 미납보험료 및 이자 납입해야함
 - 부활시 특별게정 이체시기 : T+2영업일
 - 부활승낙 + 미납보험료납입 시 T+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됨

---------------------------------------------

68. 보험계약 대출 (시험에 자주나옴)

일반계정 처리방식은 생략 (시험 안나옴)

특별계정 처리방식
계약자가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빼서 제공
특별계정에서 환매/매수가 발생하므로 수수료 발생
상환시 원금 및 이자를 특별계정으로 입금하는데, 이자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일부만 특별계정에 입금한다

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진행된다
상환은 언제든지 상환 가능 (내돈 빌려서 내돈 갚는거니까 ~ 언제든지 가능)

---------------------------------------------

69. 특별계정 이체시기

특별계정 이체시기 = 펀드 매수시기

대원칙 : T+2  (납입일 + 2영업일)
예외
 - 1회차 보험료
    : 청약철회기간 종료 이전 승낙시 - 청약철회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체
    : 청약철회기간 종료 이후 승낙시  - 보험사 승낙일에 이체
 - 선납보험료
    : 매월계약해당일 -2 이전일입금은 모두 선납으로 봄

---------------------------------------------

70. 선택특약 및 계약내용 변경 (중요)

변경 - 보험사의 승낙 필요
피보험자 변경 불가
유니버셜보험 보험기간변경 불가 (전기납 + 종신 이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우 보험사승낙을 받아도되고 안받아도 된다

보험가입금액 변경
 - 감액 가능 : 해지환급금 제공하고 청산
 - 증액 불가능 ( 죽을날 멀지 않은사람들은 모두 증액하려 할것이므로 )

주계약 :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
 - 감액시 기본보험금을 50% 감액하면 변동보험금도 동일하게 50% 감액된다

변액보험을 일반 종신보험으로 변경가능
일반 종신보험에서 변액보험으로 변경불가

---------------------------------------------

71. 초기투자자금과 펀드 폐지

초기투자자금
 - 일반계정 -> 특별계정으로 돈을 빌려주는것
 - 나중에 다시 일반계정으로 상환함

펀드폐지 사유
 - 펀드운영이 힘든경우
    급격하게 수익성이 심각하게 나쁠경우, 자산을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인경우 (외교단절) 
 - 펀드가 인기가 없는경우
    1년동안 자금을 모아봤는데 큰금액이 모이지 않을경우 (비인기펀드 폐지가능)
 - 투자대상이 없어질경우

펀드 폐지에 따른 고객펀드 변경은 횟수카운트 없고, 수수료도 없다
 - 고객이 펀드변경을 하지않고 그냥 둘경우 유사펀드로 임의로 변경해서 관리하고 안내함

---------------------------------------------

72. 보험정보 공시 (경영공시)

공시 필요성
소비자관점에서 비교할수있도록 공시하라

경영공시
    - 연1회 정기공시 항목
        결산공시 :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공시, 공시기간 3년
        분기공시 : 분기결산일로부터 2개월이내 공시

    - 수시공시 항목
        수시공시 : 발생즉시공시, 공시기간 3년 왜 ? 사안이 중대하므로
        
---------------------------------------------

73. 보험정보 공시 (상품공시)

상품공시 
 - 운용설명서, 상품 안내장, 가입설계서 등

필수 기재사항
 - 보험사명
 - 상품명
 - 보장범위
 - 권리의무
 - 해지관련내용
 - 예금자보호내용
 - 상담,분쟁해결방법 등

기재금지사항
 - 무관한 내용
 - 유리한 내용
 - 불공정거래 행위
 - 고객성향 (적합성진단내용) 

핵심상품설명서 제공상품
 - 변액보험
 -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 연금저축보험

요약설명서

보험비교 - 보험협회

수익률 - 실제투자비용 대비 수익률

변액보험은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없다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는 실제 보험사로 연결만해준다 (가입불가능) 

---------------------------------------------

74. 변액보험 공시

- 변액보험 계약관리내용 통보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 자산운용보고서도 분기별 1회이상

- 생명보험협회 : 기준가격을 매일 비교공시

- 저축성보험
  - 사라지는항목 (수수료항목)
    - 소멸성위험보험료(자연보험료)
    - 특약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사업비/수당)
    - 계약관리비용 (기타비용 및 유지비용) 
    - 최저보증비용
    - 펀드보수

---------------------------------------------

75. 변액보험 판매 준수사항

판매/권유 vs 공시

자격시험 합격시 4시간 인증교육, 매년 4시간 보수교육 필요  (총 8시간) 

적합성진단 : 고객성향파악

    - 위험중립형일경우 고객성향에 맞는 펀드를 권유
        - 권유펀드를 고객이 원치 않을경우 - 부적합보험계약채결 확인서 진행 가능    

---------------------------------------------

76. 판매 준수사항

변액보험 - 예금자보호 불가, 원금손실 가능성이있음
 - 최저사망보험금 과 특약은 예금자보호 가능

변액유니버셜보험 - 중도인출 가능, 추가납입가능

펀드공시실 안내

펀드변경방법 안내 (연 12회 변경 가능)

위험등급이 다른애들기리도 변경 가능

---------------------------------------------

77. 판매금지사항 

(회사가 정한) 기초서류 조건 충족시 - 보험료 할인 가능
                  기초서류 없이 보험료 할인 불가

비교는 직접하면 안되지만 , 비교할수있는 보험협회 사이트 안내는 가능하다

---------------------------------------------

78.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 ->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

예금자보호 제외 대상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 지역조합 (단위조합)
 - 우체국예금 - 국가가 전액 보증한다

예금자보호 불가상품
 - 영어이름 
 - 땡땡 예수금
 - 땡땡 채권
 - 변액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이외에 예금자보호 가능
 - 종금사 CMA 예금자 보호 가능
 - DC, IRP 는 예금자보호 가능

 - 주택청약저축 - 예금자보호 불가
 - 주택청약 예금, 부금 - 예금자보호 가능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

사고가 터져야 예금자보호금을 제공함
1종
 - 지급정지 (영업정지가 아니다)
 - 지급정지된 A기관이 B기관으로 돈을 넘기면 ? 지급정지가 아니다
 - 지급정지된 A기관의 계약중 일부만 B기관으로 넘어가면 , 못넘어간 계약은 지급정지에 해당하며 예금자보호 보험금이 나온다

2종
 - 인허가취소, 해산, 파산

예금자보호한도

금융기관 파산시 에금자에게 예금자보호보험금 제공 
5천만원 한도 (원금+이자)
법인통장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개인퇴직연금(IRP)는 - 내 의사로 가입한게 아니므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별도로 보호해준다 (이자포함)

생명보험계약 특성
  • 유상 쌍무계약성 
  • 불요식 낙서계약성
  • 부합계약성
  • 사행계약성
  • 선의계약성

생명보험 보험료 기초
  • 예정위험률
  • 예정이율
  • 예정사업비율

세액공제
  • 연금저축 400
    • 고소득자는 300
  • 퇴직연금 추가
    • DC, IRP (DB제외)
  • 두개 합이 최대 700 
  • 여기에 12% 를 공제한다
    • 저소득층은 15% 공제
    •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4천만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 5,500 이하

보장성 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장형) 은 
일시납보험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한다
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

변동보험금이 없을경우
보험가입금액, 적립금 일정비율, 기납입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저축성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적립형) 은
가산지급방법으로
적립금이 투자실적애 따라 매일 변동한다
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 적립금
기납입보험료 , 사망당시 적립금+기본사망보험금 중 큰걸로 지급한다

변액보험 대출
  • 대출이자는 보험계약대출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어 운용된다 
  • 실제 부담이자는 보험계약대출수수료 수준
  • 약관대출시 원금상환 전까지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약관대출금액만큼은 투자/운용 되지 않는다
  • 약관대출금 미상환시에도 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또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수있다

펀드자동재배분 기능
  • 가입 후 일정기간(3,6,12개월)마다 적용
  • 고객이 투자성향에 맞게 정한 최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의미와
  • 각 기간별로 수익을 실현할수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보험료 정액분할 투자 기능 
  • 일시납 또는 추가납입 보험료등 주로 고액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활용

펀드별 편입비율 설정
  • 특별계정 펀드변경 중 일부변경을 위한 기능

펀드변경 기능
  • 하나의 특별계정 펀드에서 운용되는 적립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다른 특별계정 펀드로 변경

투자신탁 보수
  • 평균적으로 채권형 0.2%
  • 평균적으로 주식형 1.0%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예금자보호 제외 대상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 지역조합 (단위조합) 농협 신협 등
 - 우체국예금 - 국가가 전액 보증한다

예금자보호 불가상품
 - 영어이름 
 - 땡땡 예수금
 - 땡땡 채권
 - 변액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이외에 예금자보호 가능
 - 종금사 CMA 예금자 보호 가능
 - DC, IRP 는 예금자보호 가능

 - 주택청약저축 - 예금자보호 불가
 - 주택청약 예금, 부금 - 예금자보호 가능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

뮤추얼펀드 : 회사형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회사인 투자회사를 조직하고 
일반투자자는 그 주주가 되어 관리협정에 따라 자산보관회사에 예탁하는 형태
투자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청산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중도환매 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 
환금성 도모을 위해 폐쇄형은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교환사체는 상장법인만 가능 
전환사체는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

계약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가능

가입설계서 예시 수익률
-1, 2.5, 3.75. 이렇게 3가지만 가능 

DSR 소득대비 부채수준
LTV 담보물건 가치대비 대출비율
DTI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A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일본 변액보험 실패
주식시장 침체
특별계정 펀드운용 미숙
부실판매로 인한 소송 반발 상품이미지 악화
복잡한 상품구조 및 유연성 부족 
성공하려면
저금리 고주가 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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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에 만들었던 웹기반 (HTML5, CSS3, Flash Player(VideoJS)) VOD플레이어에서 보안이슈가 발생했다. 웹또한 서버를통해 통신을하지만 사용자의 PC에서 실행되는만큼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있으며 Javascript 야말로 클라이언트에서 작업하게 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보안상에 이슈 발생.  이유인즉슨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것과 유료로 제공되고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javascript 단에서 서비스 허용여부를 결정하게될경우  해킹을 통해 이부분을 우회하여 서비스이용이 가능했다는점.. 모든 인증이나, 중요데이터는 java 로 코딩해서 서버단에서 결단이 나도록 했어야했는데 이건 너무 기본적이면서도 아쉬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하하..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할수도있을듯하여 작성해봅니다.  요즘 보안이슈가 많을탠데 모두들 보안 화이팅 ! 

Android 스마트폰 기본 웹브라우저(Chrome:크롬) 호출하는 스키마(URL Scheme)

신용카드결제 페이지 주소를 카톡으로 던졌을때 카톡 내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다보니 결제완료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더라 그래서 생각해본게.. 1) 카카오통 채팅방  2) 링크 전송  3)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애 내장된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는 URL스키마 실행  4) 실행된 웹브라우저에서 결제페이지로 이동 이 절차를 거치면 카톡 외부로 나와서 독립적인 웹브라우저상에서 결제를 진행하기때문에 정상처리가 가능할것이라고 판단 찾다 찾다가.. 알아낸것이 안드로이드 (가능) - 롤리팝부터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앱이다 - 크롬을 호출방법 intent://www.naver.com#Intent;scheme=http;package=com.android.chrome;end  아이폰 (조건부 가능) - 사파리를 호출하는 앱스키마가 없으며, 사파리를 통해서 검색어를 입력한 검색기능만 가능 - 크롬브라우저 앱이 설치되어있을경우 아래와같이 호출 가능 googlechrome:////www.naver.com <사용법> < html > < body > < script >      var currentOS = "else" ;      var mobile = ( /iphone | ipad | ipod | android/ i .test(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if (mobile) {          var userAgent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if (userAgent.search( "android" ) > - 1 )             currentOS = "android" ;          else if

tomcat 80포트 사용설정 및 GET방식 인코딩설정

톰캣 7.0 기준 server.xml 원본에 작성되어있는 내용중에서 아래와같은 내용이있다. <Connector port="8080" protocol="HTTP/1.1" connectionTimeout="20000" redirectPort="8443" />   1. 80포트 사용설정 외부에서 웹서버에 접근했을때 주소뒤에 www.xxx.com:8080   처럼 8080포트를 쓰지않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것같다.    - 첫번째 방법 - server.xml 수정 <Connector port="80" protocol="HTTP/1.1" connectionTimeout="20000" redirectPort="8443" />    - 두번째방법은 내가 작성한 리눅스 iptable를 수정하는것. 80포트로 들어온내용을 8080으로 리다이렉트시켜서 톰캣설정 변견없이 작동하게하는것이다. http://blog.naver.com/cyk7890/40189933263   2. GET 방식 한글인코딩 설정 - URIEncoding="UTF-8" 추가 <Connector port="8080" protocol="HTTP/1.1" connectionTimeout="20000" redirectPort="8443" URIEncoding="UTF-8" useBodyEncodingForURI="true" />